4대 종단과 수원시 공영장례 협약 체결
가족 해체, 경제적 이유 등 장례 어려울 시 추모 의식 지원

수원교구가 수원시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염태영 수원시장(왼쪽)과 김창해 신부(가운데). (사진 제공 = 천주교 수원교구)

천주교 수원교구 등 종교단체가 무연고 사망자 추모 의식 지원에 나선다.

22일 수원시와 천주교 수원교구, 수원시 기독교연합회, 수원시 불교연합회, 원불교 경인교구가 ‘공영장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종교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협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에 종교적 추모 의식을 더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도록 돕고자 추진됐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시신 처리와 장례 의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수원교구 등 종교단체는 각 종교에 맞는 추모 의식을 거행한다.

고인의 종교가 확인되면 해당 종교에서 추모의식을 맡고, 종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는 분기별로 추모의식을 한다. 수원교구는 2분기(4-6월)를 맡는다.

시에서 지정한 장례식장에 고인을 위한 빈소가 차려지면, 연도 등 약 30분간 추모의식을 진행한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창해 신부(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장)는 “지방자치단체와 종교기관이 적극 협력해, 가난한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길 바란다”면서 “따뜻한 이 사업에 수원교구도 동참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생전의 가난과 고독이 죽음 후에도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가 고인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계와 함께하는 수원시의 공영장례가 하나의 장례문화로 정착되길 바란다”며, 종교계의 협조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염태영 시장과 김창해 신부를 비롯해 임영섭 목사(수원시 기독교연합회장), 세영 스님(수원시 불교연합회장), 김동주 교무(원불교 경인교구 사무국장)가 참석했다.

공영장례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지자체가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지원하는 장례의식이다.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인수가 거부 또는 기피된 사망자, 그밖에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도 공영장례를 치를 수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3년간 수원시가 집계한 무연고 사망자는 137명이고, 그 가운데 51명은 기초생활수급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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